국민신문고 불법 광고물 스티커 신고 방법 (전봇대·벽보 민원)
국민신문고 불법 광고물 스티커 신고 방법 총정리 (사진 첨부 요령 포함)전봇대, 가로등, 버스정류장, 상가 앞 도로변 등에 무단으로 부착된 스티커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불법 행위입니다. 특히 ‘급매’, ‘중고차’, ‘이삿짐’, ‘지압’ 등의 불법 스티커는 옥외광고물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광고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1. 불법 광고물 스티커의 대표 사례이미지 출처: Pexels 전봇대, 신호등, 전신주에 붙은 전화번호 광고 스티커 ‘급매’, ‘이사’, ‘중고차’, ‘에어컨 설치’ 등 무허가 홍보물 공공건물 외벽, 버스정류장에 부착된 벽보 광고 불법 부착물로 인해 번호판, 표지판 식별이..
2025.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