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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불법 광고물 스티커 신고 방법 (전봇대·벽보 민원)

by 생활민원 도우미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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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불법 광고물 스티커 신고 방법 총정리 (사진 첨부 요령 포함)

전봇대, 가로등, 버스정류장, 상가 앞 도로변 등에 무단으로 부착된 스티커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불법 행위입니다. 특히 ‘급매’, ‘중고차’, ‘이삿짐’, ‘지압’ 등의 불법 스티커는 옥외광고물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광고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불법 광고물 스티커의 대표 사례

이미지 출처: Pexels

  • 전봇대, 신호등, 전신주에 붙은 전화번호 광고 스티커
  • ‘급매’, ‘이사’, ‘중고차’, ‘에어컨 설치’ 등 무허가 홍보물
  • 공공건물 외벽, 버스정류장에 부착된 벽보 광고
  • 불법 부착물로 인해 번호판, 표지판 식별이 어려운 경우

2. 신고 기준 및 신고 대상

  • 허가 없이 공공장소에 부착된 모든 광고물은 불법
  • 위치 식별 가능하고 연락처 또는 상호가 기재된 광고물이면 신고 가능
  • 반복 부착된 장소는 지자체가 집중 정비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함

3. 국민신문고 신고 방법 (모바일 앱 기준)

  1. 국민신문고 앱’ 설치 및 로그인
  2. ‘생활불편신고 → 청소/환경 → 불법 광고물’ 선택
  3. 스티커 사진 2장 이상 첨부 (전체 + 글자 식별용)
  4. 위치 자동입력 → 간단한 설명 입력 후 제출

4. 사진 촬영 요령

이미지 출처: Pexels

  • 전체 위치를 보여주는 거리샷 1장 (전봇대, 벽, 간판 포함)
  • 광고 글자와 전화번호가 보이는 근접샷 1장
  • 반복 부착된 경우, 날짜가 다른 사진 추가 첨부 시 효과적

5. 처리 절차 및 소요 시간

  • 신고 접수 → 관할 지자체 광고물 담당 부서로 이관
  • 현장 확인 → 스티커 제거 및 연락처 추적
  • 고의적·상습적 부착 시 과태료 부과 (최대 500만 원)
  • 결과는 국민신문고 앱 또는 문자로 통보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고자 정보는 노출되나요?
A. 전혀 공개되지 않습니다. 모든 신고는 익명·비공개 처리됩니다.

Q. 사진 1장만 첨부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거리 사진 + 근접 사진을 함께 첨부하면 처리율이 높아집니다.

Q. 광고물 설치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처리되나요?
A. 네. 연락처, 상호명, 위치 정보만으로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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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무리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공공시설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앱을 활용하면 누구나 간단한 사진 첨부와 설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으니, 생활 속 불편을 함께 개선하는 시민 참여를 실천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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