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신청 방법 (전세 보증금 보호 필수 절차)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활민원도우미 입니다. 오늘은 전세 보증금 보호에 필수 절차인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만으로는 보증금을 100%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부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확정일자의 의미부터 신청 방법, 준비서류, 실제 활용 팁까지 실전 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1. 확정일자란?

이미지 출처: Pexels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 공적 기관이 날짜를 인증해주는 절차입니다.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방식으로, 전입신고와 함께 이루어져야 전세보증금이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2.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차이
구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
목적 | 거주 사실 신고 (대항력 발생) | 계약서 상 날짜 보장 (우선변제권 확보) |
방법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계약서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 |
수수료 | 무료 | 600원 내외 |
3. 확정일자 신청 방법
- 계약 체결 후 임대차계약서 원본(임차인, 임대인 날인 포함) 준비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민원창구에서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신청’ 요청
- 직원이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 접수번호 부여
4.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 정부24에서는 전입신고만 가능
- 확정일자 부여는 반드시 주민센터 방문 필요
- 일부 지자체는 ‘전자계약’ 활용 시 비대면 확정일자 가능 (LH, 국토부 시스템)
5. 준비물 및 수수료

이미지 출처: Pexels
- 임대차계약서 원본 (서명 또는 도장 필수)
- 신분증 (임차인 본인 확인용)
- 수수료: 600원 내외 (지자체별 차이 있음)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확정일자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안 되나요?
A. 대항력은 생기지만 우선변제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둘 다 필수입니다.
Q. 계약서 사본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원본만 가능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사본도 접수하는 경우는 있으나 권장되지 않습니다.
Q. 임대인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임대인의 날인이 찍힌 계약서가 있다면 임대인 동행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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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무리
전월세 계약 시 확정일자 신청은 보증금 보호의 핵심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만으로는 완전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조금의 번거로움을 감수하더라도, 계약 직후 빠르게 확정일자를 신청해 전세 사기나 손실 위험을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